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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관련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세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hrd.global@korcham.net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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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사 외국인력 도입 제도(E-9, 기존 E-7 등)와의 차이

□ 고용허가제(E-9)는 정부(고용부)주도의 단순노무 중심 대량 인력공급(‘26년도 8만명, 고용부) 체계인 반면, - 대한상의가 추진하는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E-7-1)은 민간이 첨단ㆍ전문기술 특정분야 소규모(’26년 200명) 분야에서 고학력 인력을 선별하여 도입합니다. □ 특히 대한상의가 현지 선발 → 교육 → 검증 → 매칭 지원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인력 품질*과 직무 적합성**을 최대한 확보 가능합니다. * 베트남, 인니 최고 대학 졸업(예정)자 선발 및 교육, 검증 ** 국내 구인기업 직무기술서와 해외전문기술인력 포트폴리오의 매칭플랫폼 등재를 통해 해외전문기술인력과 구인기업간 맞춤형 정보 제공

Q2. 도입되는 해외전문기술인력의 수준

□ 대한상의가 도입하는 대상은 베트남*, 인니**의 전자·전기 분야 최고 공과대학 졸업자이며 기초이론과 실습 역량을 갖춘 인력입니다. * 하노이국립대(1위), 하노이과기대(3위), 우편통신기술원(5대 국립공대) 하노이 산업대(산업실무 중심대학,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다수 취업) ** 인니국립대(1위), 가자마다대(2위), 반둥공대(3위), 아이를랑가대(4위) □ 교육과정에서 분야별 3개 프로젝트*(300시간), 한국어 교육(200시간) 등 500시간 교육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의 실무역량과 기본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어 능력을 습득토록 하고 국내 입국 후에도 직무교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 핵심 기술인력으로 성장 가능함 * (예시) 전기공학은 설비 운영·자동화·유지보수 중심, 전자공학은 회로설계·제어·품질관리 중심으로 직무별 맞춤형 역량 확보

Q3. 도입하는 해외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임금 수준

□ E-7-1 비자 전문기술인력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전년도 GNI의 80%(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7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26년은 한시적으로 3,112만원 이상 지급하면 되고, 반드시 준용해야 합니다. □ E7-1비자 인력은 본국에서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자원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Q4. 국내기업-해외인재 매칭 방법

□ 온라인 매칭플랫폼에 등록된 국내기업이 구인공고를 확인한 해외인재가 직접 입사지원을 하고, 기업은 적정인재를 화상면접을 통해 채용 확정 합니다. 매칭시점은 현지교육 개강 1개월 뒤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료시점에 고용계약을 채용하여 비자발급, 국내 입국하게 됩니다. □ "채용기업이 해외인재 면접이 가능한가요?" 기업이 희망할 경우 대한상의 해외센터 방문하여 대면 면접도 가능(경비 자부담)하나 방문시점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상의와 사전협의가 필요 합니다.

Q5. 해외전문기술인력 국내 입국 후 이직

□ 해외기술인력은 현지 우수인력으로써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는 만큼 장기근속 및 정주가 기대되며. 회사의 귀책이 아닌 자발적인 이직을 희망할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이직동의를 받은 후 이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입국 전 근로조건, 직무내용, 근무환경, 체류자격* 등을 충분히 안내하는 등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F-5(영주권) 취득 단계 ① 일반경로(학력, 소득 등 기준점수 충족시) : E-7-1→F-2-7(점수제 거주)→F-5, 5~7년 소요 ② 장기체류경로(소득, 체류기간 중심) : E-7-1→F-2-99(장기 체류)→F-5, 5~6년 소요 □ 또한, 기업 관리자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관리역량(국가별 문화이해 등) 제고, 커뮤니티, 멘토링 운영 안내 등 해외전문기술인력의 국내 적응 지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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