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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제도

비자 개요

E-7-1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학사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 비자로써 비자 취득 전제조건으로 국내기업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직종과 인력 수준에 따라 E-7-1부터 E-7-4까지 4개 유형으로 구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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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특장점

01 전문 인력 확보 특정활동 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기업이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가능

02 안정적인 장기 체류 및 고용 요건 충족시 1~3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함에 따른 장기 고용 가능

03 가족 초청 가능 배우자, 미성년 자녀(F-3, 동반비자)를 초청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어 국내 장기정착 유도

04 영주권/거주비자 전환 5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F-5) 또는 거주(F-2) 비자로의 전환이 유리

05 이직 제한 폐업, 임금체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이직 시 원 고용주의 “이직동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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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구분

E-7-1 비자는 국내에 다수 입국하고 있는 E-9 비자와 비교했을 때 발급 목적과 요건,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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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근로자 입국절차

E-7-1 근로자 비자 로드맵

E-7-1 비자는 장기근속이 가능하며 일정기간 및 요건 충족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비자로 국내 정주, 국적 취득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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